언론보도
제목 |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23일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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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4-10-20 | ||
◉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10월 23일부터 6일간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광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란)를 열어 제183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 임시회 첫날인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맡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어 24일에는 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27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제183회 임시회 상정의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 광진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의전예우기준을 정하여 행사의 격식을 높임은 물론 예의있고 절도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인증기를 활용한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변화한 현실에 맞춰 관련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 -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과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지도과) -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구의동 592일대(한양빌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주택과) - 본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지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삶의질 향상,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건행정과)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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