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련의 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동료 의원이기도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위를 파악을 해서 보니 솔직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 중에 늘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상위법,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례가 됐든 무슨 예산을 쓰든 이렇게 범주 내에서 사용하거나 시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올린 조례를 작년 11월부터 주민공청회를 통과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과의 업무하고 밀접하게 다 상의를 했고 ‘올려도 좋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겠다, 갑자기 통고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것이 시에 조례가 있거나 국가에 있는 조례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같이 마음을 다 잡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 아닙니까? 광진구민의 안위입니다. 이것을, 이 범주를,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작은도서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제2조는 용어의 설명을 통해 조례의 이해를 쉽게 하겠으며, 안3조와 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연도별 계획수립 및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4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출입의 제한 등 작은도서관 효율적인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 관련 단체와 협력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충족과 지역의 배움 나눔 소통의 장으로 작은 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늘 기분 좋게 의회에 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배움과 소통, 나눔, 지식에 대한 양식 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의 생활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서울에서도 유독이 개발이 더딘 광진구에서는 지역 특성상 독서를 즐기고 문화를 통해서 양식을 쌓기보다는 생활 해결문제가 우선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과연 구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여건이 아이들이 충분한 독서를 하고 충분한 자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나마 시험 때래도 아이들이 가서 짧은 시간에나마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독서실을 없애서 아이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설독서실을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을 서울시와 같이 맞물려서 작은도서관만 추구하시는 그 저의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까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안문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독서진흥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수준 검토는 솔직히 말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관내에 독서실이 필요한데 독서실보다 작은도서관 쪽을 지원하시느냐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저도 청소년팀장을 할 때 독서실이 우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 분소가 생긴 중곡2동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중곡동에 지역주민들이 독서실 요구를 하셔서 임차까지 해서 독서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독서실이 생김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돼서 결국은 마침 중곡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임차기간도 지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독서실은 폐지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문고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간 나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꼭 독서실 공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거를 얘기하시니까 또 얘기를 말씀드리죠. 중곡2동에 독서실이 없어질 무렵에 중곡4동 파출소의 건립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출소 말고 파출소 위에는 독서실을 같이 건립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대다수 그것을 믿었죠. 
  그런데 달랑 파출소 하나만 건립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은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계속 작은도서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말을 삼가게 되죠.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곡3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 식으로 사실 공간 확보나 도서나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지만 거기는 트여진 공간에서 문고회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보면 청소년들은 안 갑니다. 
  또 중곡3동 가면 샛별어린이집 지하에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딱 3시간만, 여름철에 3시간만 6월과 7월에 3시간만 거기 가서 한번 계셔봤으면 싶어요. 아무리 환풍기 시설을 보수를 잘하고 했다 그래도 3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광장동 정보도서관은 많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아마 이용률이 조금 저조할 거예요, 정보도서관보다. 
  왜 그런지 가서 보시면 압니다. 공간이 차분히 앉아서 내가 독서를 한다든가 내가 필요한 자리 공간이 조금은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지금 자꾸 작은도서관을 주장하면서 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각 동사무소 문고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축된 중곡4동에 가서 문고를 보시면 지금 또 복층으로 해 놨죠. 
  과연 아주 어린이, 초등학생 어린이 부모가 관리하는 어린이들을 빼놓고는 거기 가서 책을 보거나 그러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12시간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배움, 소통 나가서 일하는 거 배워야죠, 언제 책 들고 뭘 배웁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서울시 조례나 별다를 거 없고요.  
  또한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운영자가 문고회장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좀 맞지 않죠. 
  또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바쁘신 분들이 언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운영자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자에 대한 부분이 누가 해야 되는지 명확함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들 작은도서관 조례는 운영자는 우리 민간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태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리 작은도서관 중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32개입니다. 
  32개 중에 공립이 15개고, 나머지 17개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항목마다 세세하게 다 나열은 못하지만 법을 만들 때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도 재정을 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자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거 도서관교육은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계발 구민대학을 통해서 그런 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사립도서관이나 우리 문고회원님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신규 도서 같은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이 좀 넉넉하면 저희들 구비로 지원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으로 매년 한 2,200에서 2,4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서른 두 개의 도서관을 다 줄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나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육성지원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서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제일 많은 데는 2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도서구입과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지금 2월 달에 해보니까 2,400만원을 가지고 a등급은 아무래도 공립 쪽을 좀더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립을 좀더 많이 지원하라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공립은 4개 도서관 줬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7개 도서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등급을 어떤 기준에서 매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 서울시에서 평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하면 도서관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주5일 개방을 하는지, 또 1일 몇 시간 운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과 도서관 도서수 그런 평가순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2,200만원에서 또는 2,400만원 정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그냥 준해서 일하면 되지 우리 조례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서울시에는 지금조례가 없고요. 지금 5개 구만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시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지원근거를 또 마련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번 날 나한테 이거 의견 조율하실 적에 서울시 조례 있다 그랬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또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 김영옥   「도서관법」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에 서울시 걸 갖다가 이거 조례 만드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5개 구가 강동, 강서, 용산, 노원, 도봉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했었거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2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시면 우리구에서도 거기다 더 업해서, 예산을 좀더 합해서 도서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지원근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조례를 서울시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분명히 있고 거기 근거를 발췌를 했고 또 법에서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이래가지고 법이 있는 것만큼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구도 상응되는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련의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이 잘하셔서 좋은 사업을 우리구도 수반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 알고 구민들한테 조금더 질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해서 도서관도 부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같은 위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떻게 서울시나 국가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구도 위반하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거라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조례가 많은 시간을 두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 거를 전체 다 했는지 그거는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무도?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비,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시 입찰참가 자격의 확대와 교환차금의 분납대상 확대, 일반 재산은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법인에서 모든 감정평가사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이용에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91조, 제93조의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연 3%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5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에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중 일반입찰에 따라’를 ‘일반입찰 및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따라’로 확대하였고, 안 제37조의 교환차금의 분납대상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3조 제4항에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종전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유재산의 권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이자율이 3%로 대부이자율 해가지고 3%로 하니까 그 코픽스 금리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계속 금리가 하향세라서 큰 이윤은 없지만 아무래도 미국 금리변동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변동 폭이 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수반될 수 있을 가망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김종구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시행령에 연 3%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자가 상당히 부담률이 높았습니다. 
안문환위원   부담이 높다? 
○재무과장 김종구   높았는데 지금 그 코픽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들 9개 은행이 자금조달 해서 월별로 조정을 합니다. 월별로 이자율을 조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1.5%예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감해지고요. 
  아마 이게 지금 3%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안문환위원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치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게 되겠다? 
○재무과장 김종구   은행들이 자기네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낮습니다, 이율은. 저희들이 자금을 빌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금리가 더 하향되면 하향됐지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재무과장 김종구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나와도 이렇게 3%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안문환위원   급격히 올라갈 상황은 아니시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종구   네. 현재 3%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저기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요. 평가기관에서 하던 것을 지금 평가사도 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감정평가사의 공신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모든 국가 땅이라든지 지자체 땅을 팔아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하는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또 업체고 또 자격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신력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거는.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평가법인은 그런데 개인 평가사들한테까지 한다는 거에 대한 공신력은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시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종구   저희, 
안문환위원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공신력을 하기는, 여기 이거에 대한 사실은 보면 감정평가사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감정법인에 하는데 일반인들은 감정평가사로 했어요.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개인적으로 좀 높게 책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재무과장 김종구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도 한 60개 정도 평가법인에 의해서 저희 재산을 갖다가 평가하고 하는 거를 순서대로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너무 그,
  해서 저희가 현재에 보면 1년에 저희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3건이에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어떻게 보면 법인들도 1년에 한 업체가 한 건이 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법인한테만 저걸 주니까 일반 감정평가사들도 사실은 법인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모여서 이게 법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개인한테도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아마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지금 법이 개정돼서 법에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법은 작년에 개정된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종구   이건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 차원인데요. 
안문환위원   규제완화 차원인데 좀 더 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시행한 것 좀 봐 가면서 해도, 
○행정국장 고재식   평가사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불만이 사실은 저희도 감정평가도 워낙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사실 거기에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안문환위원   해마다 감정평가사는 해마다 어느 일정 부분이 평가사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타구에서 그걸 혹시 선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재무과장 김종구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다 개정하고 있을 줄은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이 상당히 빠르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종구   이런 사항은 미루고 다음에 가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이건 좀 미뤄도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과장님 급할 거 아닌데 급하게 하시네. 
○행정국장 고재식   빨리 하는 게 맞죠. 법이 시행돼서, 
○재무과장 김종구   그것은 급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은 빨리 해도 되고 과장님은 빨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때 적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문환위원   지금 시급을 다투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이거 해서도 당장 무슨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것은 타구에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타구 비교를 늘 하시면서 적정성을 따지셨어요. 
  그래서 저기 본 위원들이 지금 타구 비교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바 저는 여기에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심사보류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나요? 찬성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재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심사 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재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 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총   무   과   장서 문 석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