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14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개의)
○의장대리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긴급한 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난 10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김기동 부구청장님과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때는 의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운영 계획에 의거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친절한 광진, 깨끗한 광진, 건강한 광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대리 김선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선갑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문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대리 김선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상시 구정에 바쁘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1년 3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시설자금 중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여 적용한다는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중의 대출금리가 인하하였고 아직까지 약 15%의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주와 기 융자받은 구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창비 위원 등 여러 위원이 연이율을 5.5%로 인하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지급 대상자 관련법이 생활보호법에서 주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와 가정용 봉투만을 취급하던 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혼합하여 취급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라 가정용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혼합 지급하는 것은 우리구의 폐기물처리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위탁범위 확대, 주차기본요금 체계변경, 무상주차 대상 일부 폐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신설 등으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역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은 야간에도 주차장 관리가 가능하여 그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차요금 기본요금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 것은 주민의 시간비용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실적이 없는 부제 운영차량에 따른 주차요금감면제도 폐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확보를 위한 바퀴채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체납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통일된 주차장관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선갑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받으신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문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대리 김선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동순서에 의거 구의1동 최금손 의원님과 구의2동 유승주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 홍제동에서 발생한 주택가 화재로 119 소방대 여섯 분이 진화작업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주택밀집지역에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소방차량과 중장비가 제때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고귀한 여섯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이 비록 타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주택밀집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체계적인 주차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봄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및 산불예방 활동에 전직원이 합심하여 40만 구민의 재난방지 및 안심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1인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이태환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관 리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