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2.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경희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네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추윤구 의원님의 5분 발언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이 내년도 구정현안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원장에 이명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경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고양석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매년’을 ‘매년 지원하되 50% 이내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광진구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광진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동청사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총 3건의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장경희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금 22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용어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 등의 가격인하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수집판매를 포기하여 거리에 수거되지 않는 폐지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 판매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32년이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단지인 신향빌라에 대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재건축사업의 기간단축, 용적률 상향, 서울시와의 적극적 협의 등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재석위원 6인은 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도로에 대한 미집행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구유재산 확보에도 힘쓰도록 하는 등의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재석위원 7인은 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모자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 원활한 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게 재위탁한 화양동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청이 직접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민 중 5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고 법령근거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치매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센터명칭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 허가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2.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4개의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49억 8,700만원 대비 3.5%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정산 결과, 추가 배정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비 47억 1,400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비  50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35억 1,000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45억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조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조성 등에 집중 편성하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도 일부 편성하여 향후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적정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효율성,시기성,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정책사업 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7,800만원, 예치금에 279억 4,000만원 등 총 297억 1,800만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4,94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0%인 501억 7,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4,812억 6,0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 등 총 24건에 1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 5,000만원, 광진문화재단 지원 2,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약 1,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130억 6,7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6,000만원 감액, 세출은 1억 6,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그 조정액을 전액 예비비로편성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0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것으로 총 기금 운용 규모는 992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5%인 3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고,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진정한 원년이 될 내년에는 구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을 위한 한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더욱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기해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2018년도 추경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청소과 거, 청소과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 했었지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는 추경만 올라오고 기금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업무 미소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맞춰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추가경정으로 승인되어 가지고 기금 발전에 재원이 충당된다는 것은 기금모금에 독자적인 재원 성립에 대한 이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과는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 총무과와 청소과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금모금에 추가경정 요구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원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설명입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하지만 개선을 한다면 제가 다수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에서 소수 제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경호 의원님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 4,700만원 분담금 지급에 대해서 2009년도 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으로 집행된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심사 시 「공기업법」에 의하면 대행사업비 지급은 집행부 총괄 책임자가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행료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면 계약 체결에 의해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자기 건물, 자기 집도 아닌데 구청은 의회에 의결, 입법, 이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그런데 마찬가지 이 의회도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한테 다시 분담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분담금이 아니고 이거 대행비입니다, 시설 사용 대행료. 
  그러면 계약에 의한 대행료가 아니라는 거, 계약에는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공단 설립 위치에 적합하지 않는 분담금으로,)
  잠깐만, 이경호 의원님. 이게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경호 의원님이 발언하셨고 토의를 거쳐서 심의된 내용인데 본 안건에 대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해서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토론 하시는 거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에서 8차까지는 심도깊게 여러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참 적정하게 카리스마 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8차가 끝나고 9차, 10차에서는 정말 참, 정당 투표로 마무리가 된 점은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가 있거나 표결을 원한다거나 그런 의견을 얘기해야지 설명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께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본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진통도 겪었고 오늘 안건이 심의 결과 통과된 사안을 다시 여기 와서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을 대행하라고 대행료 주고 관리하라 했는데 의장님 보고 내가 대행하는 건물에 살고 있으니까 월세 내놓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경호 의원님. 
  의장하고 이경호 의원님하고 지금 토론하고 이런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의원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구의회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있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1회 광진구의회,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1분발언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1분만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산회를,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1분만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분발언 대신 1분발언하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1분만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시간 재서 1분입니다.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광진의소리 대표 국장님과 이도우 국장님, 위형근 과장님, 김경원 팀장, 박 감독, 광장동 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문제를 국장님 소관 부서 재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진행 중 공사도 재시공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재시공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재단은 「지방재정법」 32조1항 단체와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문제가 있으니 시정조치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9월 5일자 문서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11월 21일자 문서에 특이사항이 없다 했습니다. 
  어제 원래 김정애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용환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했어야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엄한 김정애 국장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김정애 국장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문제를 삼은 건 담당관의,)
  마무리 하시죠.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진닷컴 홍진기 대표 기자님께서 18일 날 기사내용에 보면 저에 대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일순간 험하게 만든 것, 이건 솔직히 예산팀장이 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것도 공무원 연장 근무시간입니다.)
  마이크 끄세요.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근무태도에 대하여, 팔장끼고 가만히 앉아서 ‘아씨 아까 이야기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 기강의 문제를 삼을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호 의원님! 1분이 지나서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40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복 지 환 경 국 장김 정 애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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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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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5.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심사보고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이·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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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