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하는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광진구의회도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합의체기관으로서 광진구의회와 함께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
- 의회는 광진구의회의 주요의사를 최종 심의 결정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ㆍ결산안 승인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등 구민 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ㆍ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자료요구권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자유권
-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 회의소집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의 결정
- 의회규칙 등 내부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징계 등 의결권
청원처리권 및 의견표명권
- 의회는 구민의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기관, 중앙부처,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