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4.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6.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구비특별위원장 제출)
4.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구비특별위원장 제출)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수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는 김선갑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10월 2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안을 배부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삽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5인 의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께서는 오늘 본회의 정회시 곧바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정비를 다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구비특별위원장 제출) 
4.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구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중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장 오재중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중입니다. 
  구보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과 위원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구비보조금을 지원받는 26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새마을 부녀회에 지원된 구비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26개 사회단체 전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였기에 당초 98년 9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 하는 것이며, 아울러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추윤구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탈퇴를 요청하였기에 추윤구 위원을 유승주 위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내실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오재중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늘 하루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본회의 정회시간중에 특위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안건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회의중지)
(17시31분계속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동민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오재천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아울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의원이 많은데도 미력한 저를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3대 지방의회가 시작한 지 거의 반년 동안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했는가를 염두해 두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있었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및 행정감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전반에 관하여 좀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광진구청과 그 산하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97년 12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하였고,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을 다섯 분의 위원께서, 제2반은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네 분의 위원께서, 제3반은 중곡1동 외 7개동과 의회사무국을 네 분의 위원께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류의 확인, 현지확인 등을 통한 검증 및 관계 공무원과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함으로써 행정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처분 등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여 하루빨리 국제통화기금체제를 벗어나고 구정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게 시행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가 되살아난다면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계획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최동민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시37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총무재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조길행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8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8년 10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2일  제32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심사, 조정, 규제의 신설, 강화 등,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으로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서울시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 12인이내를 13인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1실 5국 4담당관 23과인 구본청을 5국 1담당관 22과로 1실 4과를 축소하고,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행정관리국의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각각 이관하고 재무국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행정부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고효율로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6세'로 2년 단축하자는 수정안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구조조정개정조례안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되어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좀,)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무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재정경제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변경하는 수정안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 제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6세로 2년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8시31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10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10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2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의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유도 및 성실납세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류소비 억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일부사항을 추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폐지신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등을 신설하고,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대상과 방법, 융자금반환 등을 신설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회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엔 1회 주차시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 80%를 할인하며,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하는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고, 융자 및 보조대상은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융자 및 보조의 방법, 융자금 반환규정은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융자금 회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주차요금 면제는 현재의 제도상 국세를 성실납부한 구민만이 대상이 되므로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구민도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10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10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2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질병치료 중심으로 되어있어 이를 적극적인 건강증진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광진구 보건의료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사업계획으로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21세기의 건강한 도시·건강한 시민"으로 요약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물리적 환경"등 11개 항목을 중점사업으로 정하며, 사업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추진하며 보건소 기능확대로 신규 및 기존인력의 교육강화, 시설 및 의료장비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방안 모색 등이 주된 내용이고, 이 보건의료계획은 중기계획이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광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8시40분)
  회의록서명의원은 동순서에 따라 노유1동 조길행 의원님과 노유2동 나종한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및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6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상돈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재  무  국  장배순기
시  민  국  장정종원
도 시 정 비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전 산 정 보 담 당 관이영기
감 사 담 당 관이윤덕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명기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진 흥 과 장윤갑섭
재 산 회 계 과 장권도영
부  과  1  과  장박주경
부  과  2  과  장나제우
지  적  과  장최강섭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환
위  생  과  장김진연
지 역 경 제 과 장구자선
청  소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김석근
도 시 계 획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공 원 녹 지 과 장김홍원
건 설 관 리 과 장박병국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조철호
교 통 지 도 과 장유병규
보 건 행 정 과 장사공호
건 강 관 리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
  1. 제32회광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