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국공립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대표발의)(안문환·이명옥·이경호·김회근·고양석·김미영·박성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박성연 의원ㆍ추윤구 의원)

(10시05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난 8월 30일 긴급하게 회부된 안문환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위원장에 김회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경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0분)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7개월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정운영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백신 접종은 9월 2일 0시 기준 그저께죠. 현재 전 구민의 약 57%인 19만 4,00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코로나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에 정부·서울시·광진구 재원 약 2,320억을 쏟아 부은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민 상생지원금, 광진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 총 37개 코로나 지원에 약 920억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9월 현재 약 2,230억을 코로나 지원사업과 골목상권을 일으키는데 투입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박삼례 의장님과 김회근 예결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민선7기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민선7기 구정질문 건수는 총 44건입니다. 이 중 대책마련 요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사업 제안이 12건, 위법성 주장이 8건 그 외에 이행촉구, 제도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구정질문과 관련된 구청의 행정행위에는 다행히 중대한 법령·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건은 한 건도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광진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광진구청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구성 비율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자 및 공익대표 8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2명,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체 선정 시 평가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등에 대한 심사자료, PPT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평가점수를 총합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심사 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자료 기재 누락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일부 참고 기재사항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표 수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우리 복지국장님에게 직접 점검·확인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께서 심사 도중 직접 자필로 점수를 변경한 것이며 심사표에 착오 기재된 합계 점수는 검증 절차로 정정되었고 정확한 점수로 산정된 평가 결과로 위탁 운영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위원의 성명을 제외하고 심사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는 2016년부터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구비 지원금을 연합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연수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연합회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위탁 운영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보차혼용통로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차혼용통로는 통로 확보가 어려운 주택 밀집지역에 건물 신축 시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위해 토지 일부를 통로로 제공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에는 화양동 94-13 외 1필지에 대해서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고, 건축물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경계를 건축한계선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차혼용통로 지정 시 불규칙적인 필지의 형상, 경계 등으로 인해서 양쪽 부지에 통로 폭을 정확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개발 대지 규모, 현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차혼용통로 폭을 적정 배분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양동 94-13 외 1필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결정도면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를 제공하였고,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수록된 용적률 인센티브 지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제공된 대지 내 공지 면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우리 구는 보차혼용통로 조성을 위해 토목 관련 건설기술자문위원 3명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굴착작업이 수반되는 보차혼용통로 경사로 공사 시행 시 근접해 있는 기존 주택의 기초저면 노출, 침하 등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통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주변 일대 개발 시 전체적인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보차혼용통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지난 7월 9일 예치금 9,2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 받았으며, 신축 건물 94-13 외 1필지에 대한 사용승인 협의 및 검사 시 이러한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축 건축의 보차혼용통로는 사용승인 이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동 구간 내에 불법 증축과 같은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증축사항은 기존 건축물인 화양동 111-58 필지 내에서 발생된 사항이며, 화양동 111-58의 위반면적을 재확인한 결과 면적 산정 시 당초 4.5㎡ 면적을 9.9㎡로 약 한 평 정도 오차가 발생하여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화양동 111-89와 기 사용승인된 화양동 94-13 외 1필지 사이의 보차혼용통로 폭 6m가 대부분 확보되었으나, 화단 등 일부 시설물이 돌출되어 있어 폭 6m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사용승인 전까지 보차혼용통로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지 중 개발이 추진되지 않아 보차혼용통로 폭 6m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추후 개발 추진 시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민·관 협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민과 의회, 구청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내에서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원하는 국장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구청장님의 정말 정성 담긴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답변 들은 내용에서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총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고, 
이경호의원   15명입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의원   PPT 띄우세요.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구성) 제2항제3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구성을 보면 공익대표 왼쪽 14, 15보시면 14, 15가 서울시 퇴직한 공무원 시우회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는 친목단체입니다, 친목.
  공익대표 이거 뭡니까? 공익대표는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어머니회 등 단체를 뜻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관심 좀 가지십시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업무 들여다보고,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조례 제5조제4항에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간사는 위원회에 두고,
○의장 박삼례   안문환 의원님! 
이경호의원   간사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진행에 있어서,)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도 되겠어요?
이경호의원   끝나고 하시면……,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진행에 있어서 국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의원이 이렇게, 위치상 안 맞습니다.) 
○의장 박삼례   답변대를 옮기……,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이쪽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이경호의원   솔직히 제가 저 자리고 국장님이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또한 잘못됐어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의원들의 발언대인데,)
이경호의원   이쪽으로 답변대를 갖다놓고, 
     (보충질문석(의원) 답변석과 발언대(국장) 위치를 바꾸고)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이거는 간사를 위원회에 둔다는 겁니다. 즉, 위원회의 위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는 위원이어야 되고 열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내, 조례 위반했습니다, 16명이니까요.
  그리고 간사를 위원으로 안 뒀습니다. 안 두고 15명이라고 한 거, 이 또한 조례 위반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모집 과정없이 심사위원의 선정과 구성원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임기 만료에 따른 보육정책위원의 위원 위촉 계획에 신규위원 발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추천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공적 의사결정을 가진 전문가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보면 「행정기관 위원회법」 제8조제4항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모집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의 보육정책위원 선정을 위한 모집과정은 없었습니다.
  자, 시우회 회원 어떻게 뽑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교수 두 명이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교육학과, 가천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입니다. 세종대도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다음 페이지.
  보육전문가 세 명 중에 두 명이 교수입니다. 
  프로페셔널 쪽에서는 진짜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분들 스펙, 스펙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명단, 여기 보면 보육교사 있습니다, 보육교사.
  조례 제5조제2항2호 보시면 보육교사 대표를 둬야 됩니다. 보육교사를 두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는 보육교사 중에서 대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들어와야죠, 보육교사 대표가. 그냥 교사가 들어온 거, 이거 또한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제9조제3항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회의 참석자, 배석자 명단 그리고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간사는 누락 시켰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작성 시키지 않은 회의록, 간사라면 솔직히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번 위탁 운영체 선정 잘못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보육위원회 간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솔직히. 간사 없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까 16명이 아니라면.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4명입니다. 4명은 25%, 즉 여성이 75%입니다. 그러면 비율 60% 넘었습니다.
  이 또한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허구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조례에 보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했겠습니까? 
  보고를 했다면 의회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공신력 부분 답변에서 구청 재량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제4항에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하고 공신력, 재정능력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이나 운영계획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에서 공신력을 반드시 포함 관리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된 2군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내역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여기 보시면 은평구, 성동구, 서초구, 기타 서울 지자체, 그리고 전국 동해시 전부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서류 제외.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모집공고에는 저 부분이 빠졌습니다. 
  가정 분야는 19년 하반기 정기정검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에서 회계 분야, 회계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30일 날에 시스템에 등록을 또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알고 있으면서,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이경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것도. 행정처분 이거요, 운영위원회에 구성하지 않은 건,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하는 건 중죄입니다, 중죄. 그런데 어떻게 참여를 시키냐 이거죠. 
  민간 분야 또한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했으면서도 담당부서가 서류심사를 미확인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간사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처리한다고 공고문에 있습니다. 있음에도 아까 전자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 고유권한이다’ 이건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1항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건 광진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와 영유아보육 조례를 위반했고요. 
  조례는 또한 상위법,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법령에 위임하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위 법령도 위반했습니다. 
  제출서류는 제가 이 동의안을 갖다가 심의를 하려고, 동의안은 저 나름대로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이기에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4가지 서류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4가지 서류만 제출했으면 저 구정질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할 거 시정하십시오. 개선할 거 개선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개선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저를 서게 만드십니까?
○의장 박삼례   소관 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이경호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의원   네. 3페이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에 보면 위탁 취소, 선정된 원장이 타 어린이집 대표일 경우에는 취소라 했습니다. 
  우리 공고문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광역시 가이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5개 자치구는. 참고하시고요. 
  이번 위탁 운영체 선정에 지금 솔직히 파악된 문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솔직히 수사의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장용훈   이경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몇몇 보육 조례에 근거하면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그 부분은 있잖아요, 저기서,
○복지국장 장용훈   간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간사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경호의원   1페이지.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이거 문구 개정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걸 넣었습니까? 
  그리고 ‘간사를 둔다’ 둔다는 건 간사가 포함돼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위원회에, 모든 사조직이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구성원입니다, 참고로. 
  그거 방금 간사도 공식적으로 상위기관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 의거 저거는 저 조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 조문은, 일단 조문에 따라 조례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치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해명만, 변명하지 말고 해명만 하시라니까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자료로써 정확하게 해명을 드릴 것이고요. 
  끝으로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국장으로서 사전에 미리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구구절절이 어떤 변명보다는 사과부터 먼저 드리고, 소관 상임위의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원   솔직히 국장님! 심사표 있잖아요? 심사표에서 심사자들 서명한 거 그거 이해관계 시시비비 휘말릴 거 없습니다. 나 혼자 들여다보는데 제가 뭐 시시비비 하겠습니까? 구의원 신분으로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심사과정 위축이 된다’,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자체 있잖아요, 공정한 심사는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에 최고점수가 45점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접을 해서 이 사람한테 45점을 줄지 20점을 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20점 이하로 줘라,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만점을 줘라, 그러면 그 가이드는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위원들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항목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0점에서 20점 주는 건 내 권한입니다. 심사위원 권한.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의원   저는 있잖아요,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국장님! 
○복지국장 장용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별표 8의2에 분명히 게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이경호의원   참고로 공신력, 도덕성, 법적에 대해서 지도점검에서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8점 이하, 8점 이하를 주라고 보건복지부에 가이드가 있고요.
  그런데 되신 분들이 여기 호반 같은 경우에는 점검지적 행정처분이 있으면서도 비대상인데 자, 행정처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2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점 한 명에다 9점 세 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마쳐주십시오. 
  추가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님 두 분은 이경호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호의원   공정성……,
  아닙니다. 잠깐 1분만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 장용훈   죄송하고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 자료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규칙 지켜주십시오.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은 10분입니다. 지금 20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20분 안 됐습니다. 
  국장님!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20분 지났어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20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1분만요. 
○의장 박삼례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국장님! 우리가 2019년 7월 18일 날에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런데 고시 어디다 합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서울시 고시입니다. 
이경호의원   서울시에다 했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경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를 어디다 했냐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 데요. 
이경호의원   우리 홈페이지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관보에도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경호의원   8페이지 가보세요.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2019년 6월 20일날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당초 열람공고는 했습니다. 저기에 유사 도면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에.
  그런데 지금 문제의 고시 도면은 없습니다. 고시된 대로 또 우리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형도면 고시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경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경호의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여기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m. 
  다음 페이지.
  저 골목에 경계석, 건물 측, 저쪽 건물 측 제가 줄자로 쟀습니다. 쟀는데 5m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당초에 내가 지적했을 때는 4.5m였습니다. 그런데 0.5m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곧 준공될 곳 있습니다. 곧 준공되는데 0,5m 들어가서 5m입니다. 5m에서 1m 어떻게 할 거냐,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6m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건물 부셔서 관리할 겁니까, 솔직히.
  잘못된 거 그다음에 98-13 외 111-42번지 필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도면에서도 3m 지원하는데 입구에 폭 6m가 전방 1m, 후방 2.4m로 사다리꼴로,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경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건축 주, 이거는 건축주 보차혼용 통로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이 부분은 솔직히 건축주 고시 내용과 다르게 건축 용도변경 한 거, 공작물 설치 처벌 규정 있습니다, 국장님.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좀 보십시오. 건축물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 건축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칙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141조(벌칙)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도시계획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의장 박삼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이경호의원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약간 현실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도시계획과 직원 시켜서 백 과장님, 직접 현장 확인해서 백 과장님한테 직접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의장 박삼례   직접 찾아뵙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아니, 현장 확인해서 다시 가서 현장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자로 재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마쳐주세요. 
이경호의원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 과장님한테 직접 근거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직접 서면 제출하면서 대면토론 했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혁신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신고 강화, 영리거래 금지를 반영하여 투명성 제고 및 통제강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대표발의)(안문환·이명옥·이경호·김회근·고양석·김미영·박성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회근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치안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광진구 미래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수립과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운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콘텐츠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문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비대면 민원 발급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시행자의 동 경계변경 신청 및 1개의 법정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제고를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구의회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 조례안은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권리보장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환경조사 및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각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을 추천받아 구성·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 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객석 등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진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1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삼례   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허락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제가 물을 때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은 솔직히 위탁체 선정 결과 보고 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는 솔직히 모든 직원들이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제가 미션을 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원 대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솔직히 몇 명 있겠습니까? 
  임명 부서가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명확한 사유도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출 바라면서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또 가정복지과입니다. 연합회에 지원금 보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요.
  하지만 현재 광진구는 연합회가 없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연합회 조직 속에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아직 연합회가 없고 가정, 민간, 국공립 분과 위원회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에 준다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안건은 해당처리 시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8월 1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상정되어 전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그에 대한 피해지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 편성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52억 9,200만원보다 1,083억 3,800만원 증가된 7,936억 3,000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내용의 추경예산안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3억 7,690만원,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사업 9,400만원, 총 2건, 4억 7,0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표결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성연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2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성연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구의원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장동 188-2 舊 한강호텔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2020년 9월 실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허위로 표기된 사업부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대지 현황도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선 도로를 사업부지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으면서)
  이 부분을 사업부지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허위로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에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주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지현황 개념도이며 시스템상 치수 입력이 아닌 수기작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빨간 표시 부분이 수기작업 과정에서 왼쪽으로 밀려 도로 쪽으로 표시하게 됨.’ 
  ‘심의도서의 다른 3, 7, 9∼11, 23∼26은 맞게 표기되어 있음’
  4페이지 ‘사진 위의 사업 부지를 수기로 표시하면서 오기된 부분 허위가 아님’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기이지만 허위표기는 아니라는 업체에 무한하게 관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기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대지현황도 이 출입구, 
     (PPT 자료화면을 짚으면서)
  이 출입구 부분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건물 신축 시 제일 우선시 심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진출입구, 교통계획, 주차계획 등일 것입니다.
  진출입구가 확보되지 않거나 주변 교통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건축물의 인허가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허위로 표기된 부분을 지적하였으면 최소한 오기일 뿐 허위표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업체에 왜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적의 조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졸속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라면 구청은 4페이지에 오기이지만 다른 데는 잘 표기가 되었다라고 감싸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발견할 수 있는 도로분에 붉은 색 사업부지 표기는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구청 담당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책임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심의위원은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舊 한강호텔 188-2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처럼 신뢰할 수 없고 졸속으로 심사된 것은 아닌지 건축심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자료화면을 짚으면서)
  이 사진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입니다.
  2020년 4월 20일 MDM에 1억원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고 불과 한 달 뒤 2020년 5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는 의결되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왜? 그 날에 사진만 내려져 있을 까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서 구민이 주인인 광진구를 위해 잘못된 것은 꼭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원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에 답변 있습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들읍시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에 답변 가능합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형평에 어긋나게 하시면, 예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를. 
  5분 발언에 대해서 의견제시 해가지고 받으시면 앞으로도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건축심의도서의 허위 표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답변 듣고 저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구정질문이 되는 건데요. 저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박삼례   아니, 추가질문은 제가 받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화면 상에서 보시듯이 심의신청서에 저 도면은 3차원적인 항공사진에 2차원적인 구역의 범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표기 상에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로 작성할 의도가 있지 않았고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동일한 심의 신청서에 그 뒤편에 있는 모든 평면도나 배치도에는 사업구역의 범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건축 심의는 5월 달에 1차 심의가 진행 됐습니다만 그 때 여러 가지 뒤편에 한강아파트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종결된 것은 당해연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한강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101동의 층수를 2개 층을 하향조정하고 동간 간격도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계획이 조정되고 그러한 협의조정 과정을 4개월에 걸쳐서 끝낸 이후에 9월 달에 심의가 완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부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체에서 기부를 한 것은 저희 구청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접 기탁을 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광진복지재단으로 지정 돼서 그 당시 코로나19가 엄중한 시국에서 그런 극복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마스크 배부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받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이 다 설명들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단 저 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주변에 교통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출입구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건축물 심사 때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교통행위나 출입구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건축심의에 다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저 페이지는 그냥 현황도이니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4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위치가 어떨 것인지, 사실은 저 사진이 가장 커요. 그 뒤에 3층 91, 23, 26은 수치 기록해 가지고 작게 표시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주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 가장 크게 한 표시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도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태 하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저 심의도서에서는 사실 교통이나 주차 관련된 거는 저 도서 어디에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심의도서를 항상 보면 주차계획이나 뒤로 공간계획이나 주변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기부금 사진, 복지재단으로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사진이 내려져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진도 계속 지금까지 게시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구청 홈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지금은 그 사진이 내려져 있어요.
  기타 저 심의도서에서는 비단 저 문제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의장 박삼례   국장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직접 의원님께 전해주시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교통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원님! 이 사업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규모가 작아서.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교통영향분석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하시는 교통영향분석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해서 한 것이지 당초부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지난 번 질의 때 영향분석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온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건축계획이 심의 접수되면 교통에 관련된 영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분석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게 답변을 했을 때 여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뒤에 꼭 여기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 교통영향분석을 하라라고 한 다음에 실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의장 박삼례   국장님, 추가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 아닙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느 분이 MDM에 대해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MDM이라는 것은 현재 한강호텔 비리를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상황에서 요즘같이 예민할 때 이런 곳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했기 때문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청장님께서 거기에 같이 사진을 찍고,)
  짧게 1분만 하세요. 짧게 1분만. 1분 내로 마쳐주세요.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1,2단계 공사가 2013년 착공하여 2021년 6월 30일 8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중곡동 주민 여러분과 전혜숙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과 전 추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안문환 부의장과 김회근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서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난항을 겪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보건복지부, 캠코, 백조건설, 광진구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기부채납, 인센티브 분야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휘감독을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완공되기까지 용마사거리에서 궐기대회,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청원과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역으로 남아있어 완공을 보니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감격이 벅찹니다.
  저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0년 2월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갈등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체결된 기부채납, 인센티브 분야 공사도 완공이 되었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2번 출구 신설 등 상당 부분은 완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분야가 있어 남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부탁의 말씀과 그동안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칭찬도 좀 드리고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부채납, 인센티브 분야 등 광진구민의 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현황과 그것이 광진구민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으로 표시한 부분은 공지시가 기준이 아니고 현 시가, 중곡동 일대가 개발될 때까지를 감안하고 부동산 등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곡역 일대 평당 5,000만원, 차츰 들어가서는 약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 기준에서 시가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은 첫 번째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곡역 2번 출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현재 중곡역 출구가 2021년 8월 16일 날 개통이 됐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곡동 주민들의 만족도 100%였습니다.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고 고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공원! 소공원 완공이 됐습니다. 이건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86평 여기에 어린이놀이기구, CCTV, 의자설치 등 또 수목 이 약 6,000주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십시오. 의자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공원의 기부채납은 약 193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부속건물 3, 4층에 대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층 옆에 부속건물 3, 4층이 지어졌는데 이게 연면적 1,172평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부채납하기로 돼있었는데 관에서 관으로는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끈질기게 노력해서 영구적 무상사용을 하기로 됐기 때문에 3, 4층 1,172평은 광진구가 소유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열린육아방이 들어가게 되고, 4층에는 어린이공연장, 정보화교육장, 광진구 마을자치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노후 시설을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의 영구적 무상사용은 값으로 따진다면 약 703억 2,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복합단지 주변 보도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 의료복합단지 주변 용마산로, 능동로 용마산로23길 보도포장을 확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특히 5m, 이 도로가 290m입니다. 중곡4동에서 3동까지 주택 사이에 5m 폭, 290m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평수가 454평이고 여기에 CCTV, 보안등도 설치돼 가지고 시가로는 136억 2,0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현황 및 주요 요구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개 공지 360평, 2공개 공지 197평 합해서 557평이 되는데 공개 공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개하는 공개 공지, 주민들이 나가서 쉬고 힐링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면에 훤하게 공개 공지를 잘 만들어 줬고 여기에는 의자설치, CCTV 설치, 수목 식재가 됐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 공개 공지에는 캐노피를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캐노피를 생략하고 1억 2,000만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대체해서 이 공개 공지에 파고라 2개를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고 나무를 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값으로 따진다면 167억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지 소아자폐증 부지,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바로 저기가 자폐증 부지인데 1,475평 1층 공원, 지하1, 2층은 공용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캠코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이 공용주차장, 공원과 의료행정타운 20층 2단계 공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서 별도로 이것을 하기로 했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원래 설계비가 80억 대였는데 더 해서 110억 정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따진다면 442억 5,000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이 늘어나고 금액으로 평가하자면 1,643억원의 가치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고를 해주신 담당 부서장님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2번 출구 신설을 완공해 주시고 전체를 총괄해 주신 미래도시국 최원석 국장님, 백은식 과장님, 특히 권혁정 팀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중곡동의 명물입니다.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신 안전환경국 김영미 국장님,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 임상호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 주민담장을 설치해 주고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최선을 다해 주신 조덕래 건축과장님, 윤용주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5m 인도 설치, 도로 깨끗하게 해주고 보도 정비해 주고 매일 나와서 고생하셨던 교통건설국 이권구 국장님, 이병철 도로과장님, 박종진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부서가 많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육아방, 실내놀이터 가정복지과 조용례 과장님, 키움센터 아동청년과 김희순 과장님, 어린이공연장 문화체육과 지준호 과장님, 마을자치센터 자치행정과 이석구 과장님, 
  내부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완벽하게 내부 시설이 되게끔 다시 들어가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히 따지고 건의를 해서 내 몸과, 공무원들 몸과 컴퓨터만 가지고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화체육과장은 거기에 무대설치, 조명설치, 좌석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을 데리고 가서라도 좌석배치, 조명설치, 무대설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의료복합단지는 이제 중곡동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곡동 주민들의 쉼터이자 힐링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중곡동에 어린이복지 및 가족힐링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곡역 중심 지구단위구역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2만 8,890평인데 이번 용역이 이제 두 번째 용역인데 이번 용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곡동의 발전의 기틀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공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공지 소아자폐증 부지 1층 공원과 지하1층 주차장 계획을 한 층을 더 파서 3층까지 파서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 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속 건물 4층 이제 어린이공연장의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대로 가서 발표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주민과 함께 고생 했던 주민과 함께 성대하게 준공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의장 박삼례   네. 15분 지났어요. 
추윤구의원   간단히 끝낼게요.
  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9시 30분 중곡동 선별검사소에서 50대 학원 원장 혈압 좋고 당뇨 없고 대상포진 전혀 없는 이분이 선별검사를 받으러 가서 그 당시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를 했는데 세 번째 너무 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힘이 없고 해서 3일 간을 기다렸는데, 3일 째 몸이 아프고……,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 16일 날 이런 마비 상태가 왔기 때문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내용은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13일 날 가서 진료를 받았고 16일 날 안면마비가 왔는데 8월 13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네병원 여러 군데 다니고 결국 경희의료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특이한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하다가 안면마비가 왔다면 내 가족과 내 친척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거기 가서라도 구청에서 찾아가보든지 전화를 해야지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8월 13일 날 바로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중곡동 분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간호사였는데 전화 받는 것이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 선별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 했더니 자치행정과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행정적인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할망정 이것은 의료에 관한 것인데 사고가 난 것인데 그분이 안면이 마비됐다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다 그것을 의뢰할 것인가 하고 하여튼 의심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얘기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그래서 제가 빨리 자치행정과에 하고 보건소장한테도 연락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후에 자치행정과에 연락을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 그때 지소장은 자양동 분소인가 여기 와가지고 안 계시고 해서 그 직원하고만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자, 보건소가 뭐하고 곳입니까?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예요. 
  그런데 이런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 분에게 전화 한 번 하지도 않고 이분이 코로나검사 때문에 내가 마비가 왔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주위에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남의 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흥분해서, 지금도 흥분하지 하지만,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식사도 못하지 마비가 된 상태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월 1일 엊그저께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코로나 방역체제가 도시안전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보건소가 있는데 검사소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도시안전과 있고 이미 안심보험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한 달 20일이 되도록 찾아가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했냐 했더니 전화 오도록 기다렸지 그래서 제가 어제 큰소리를 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 의원이 저한테 그대로 얘기하기를 다른 구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TV에 보도가 됐답니다.  
○의장 박삼례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추윤구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찾아가지 못 했어, 전화도 못 했어, 그거까지도 또 이해를 한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병본부, 보건복지부 또는 타구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의학적인 연구를 하고 경험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분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분은 동분서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는 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예요. 가지. 자치행정과나 도시안전과는. 의료에 관한 것은 보건소하고 직통이 돼야 됩니다. 또 그 검사는 누가 하느냐 의사 입회하에서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치행정과가 필요하고 도시안전과가 필요합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광진구에서 확진자가 적고 깨끗한 광진으로 이름 나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건행정을 똑바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간 급한 사항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라도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1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권 구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조 양 자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지 영 순
1. 구정질문 박성연 의원〔서면질문서〕
    - 서면답변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서 등으로 별첨)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결_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