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2-06-04 | 조회수 | 113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2-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5 ~ 2012. 6. 9
2012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인) 따로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