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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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광진도시재생연구회’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위원회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ESG경영 추세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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