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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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33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8.12.11.)에 따른 조례 정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2020.10.28.)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안 제37조2 신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구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2)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시 5년 단위로 계약갱신 3)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갱신 시 갱신기간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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