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33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8.12.11.)에 따른 조례 정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2020.10.28.)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안 제37조2 신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구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2)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시 5년 단위로 계약갱신

3)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갱신 시 갱신기간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