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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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10-14 | 조회수 | 44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공공조형물’을‘공공미술’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공공시설물'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 공공미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라. 공공미술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안 제4~5조) 마.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안 제6~8조) 바. 정보 공개 원칙 및 홈페이지 공개(안 제9~10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1~12조) 아.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등(안 제13~14조) 자. 관리 및 공공미술의 활용(안 제15~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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