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10-14 | 조회수 | 42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광진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자문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사회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항 등 규정(안 제7~9조) 사. 환경교육주간(안 제10조) 아.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1~12조) 자. 재정지원과 실비지급 사항 규정(안 제13~14조) 차. 홍보 및 표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