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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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77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 대책 수립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라. 갑질 피해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마. 갑질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처분 근거 규정(안 제10조) 바.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관한 조치, 신고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사. 실태조사 실시(안 제13조) 아. 직장교육 의무화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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