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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79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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