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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및 회원의 보험가입 관련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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