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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4. 2. 17.) 관련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추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위한 지원사항 구체화 (안 제2조)

나.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한 신설 (안 제11조의2)

다. 주민조례발안 관련 구청장 사무협조 사항 확대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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