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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2023. 3. 2.시행) 과정에서 폐지된 개별 조례 및 규칙 조항 중 의장단 선거 및 위원회 관련 내용 등

실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집회일 변경 (안 제8조)

나. 행정사무감사 개최 시기 유동적 변경 (안 제9조)

다. 의장단 선거일 및 소견발표 규정 신설 (안 제15조)

라. 임기만료 후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직무수행 규정 신설 (안 제15조)

마. 상임위원회 위원 결원 시 규정 명확화 (안 제31조)

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 대행 규정 단서 신설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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