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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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4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3. 12. 14.)에 따라 광진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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