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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3. 12. 14.)에 따라 광진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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