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4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전통적 가족형태가 변화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내용 (안 7조)

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안 제8조)

바. 업무의 대행 (안 제9조)

사. 점검 및 환수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