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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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56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배 의원 발의)
길가 주택, 골목길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 중 대문이 밖으로 열려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실태조사(안 제3조) 다.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안 제4조) 라. 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안 제5~안 제7조) 마. 홍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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