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56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배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길가 주택, 골목길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 중 대문이 밖으로 열려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실태조사(안 제3조)

다.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안 제4조)

라. 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안 제5~안 제7조)

마. 홍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