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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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49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업추진 (안 제6조) 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업무의 위탁 (안 제7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통계관리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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