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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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86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개정이유 평균수명 연장 및 의학 발전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안 제4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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