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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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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199

1.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자양2동 주민센터와 광양고, 광양중 일대 하수도 악취 및

   인근 주택가 가로등에 관한 민원사항은 해당 선거구 의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450-1447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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