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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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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진구 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511
상태 대기중
입법예고된 광진구 인권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초례될 미풍양속의 붕괴와 이로 인한 사회 질서의 붕괴와 혼란을 염두에 두시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21조 2항에 청소년의 인권보장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운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중고등학생이 임신하여 애기를 데리고 학교 교실에 앉아 수업하는 상황이 오고, 교실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고 남녀 학생들이 볼썽 사나운 해도 성행위를 해도, 청소년들이 동거행위를 해도 소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따를 것이 명백합니다.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와질 영향이 어떨지를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제24조나 제2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은 교육에 의하여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배워야하는 미완성 인격체입니다.
이들은 아직 바른 판단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자기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시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질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입니까?
자칫 학교 교실이 외부 정치 세력에 의해 반목과 대립의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인정되지 않고 심지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매맞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학교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절대 다수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고 차별받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기막힌 현상은 어찌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편리만을 강권하는 일방통행,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가는 현상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인권조례는 사회의 무질서를 재촉하고 만사를 떼법으로 하려는 망국병을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이유로,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인권조례가 통과 되어서는 않됩니다. 구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앞장 서셔서 이 인권조례를 반드시 폐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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