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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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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관할구청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와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광진구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
작성자 박○○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334
상태 대기중
10/20(목) 본 민원인 박상훈은 자동차 신규 등록업무를 처리하고자 광진구청의 민원봉사실로 운영시간, 해당 민원의 담당부서, 운영시간, 구비서류, 접수시간, 위치를 문의하였고 이에 처리부서와 운영시간은 오후6시까지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로도 업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임을 재확인한 후, 오후5시 53분에 2층 교통행정과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했으나 안내가 없어 오후5시 55분에 창구 실무자에게 신규 등록업무의 행정처리를 요청했으나, 이미 해당 창구 및 좌, 우 창구의 컴퓨터가 로그아웃, 종료된 상태였고 업무시간 종료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의 민원봉사실과 홈페이지 상으로 안내받은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도착했음에도 업무처리가 불가했으며 더욱이 업무종료시간이전에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행위는 엄연한 업무시간 미준수 및 민원인 편익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봅니다. 또한 본 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본 민원인에게 절차 및 은행 업무시간 종료로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기타 방편을 제시하기보다 한 실무자는 "민원인이 담당 창구에 오후 5시 57분에 도착했다." 라며 오히려 민원인을 타박하는 행위를 하고 다른 남자 주무관은 "민원인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58분이다" 라며 담당자 사이에도 상이한 방문시간을 내세우며 민원인에게 어떠한 배려 및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계, 휴대전화 시간은 55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민원인과 창구 담당자간의 시간의 인식이 다른 경우, 공무원의 시간이 기준이라면 이는 민원인의 편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식 태도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구민을 섬긴다는 표어는 요식행위입니까?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요? 무엇보다 업무시간 종료전에 컴퓨터를 종료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자 그 즉시 대답을 회피하고 업무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내방해야 한다는 명령식 언사를 내세우는 것은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이 오후 6시임에도 그 전에 업무용 컴퓨터를 자연스레 종료하는 모습을 민원인에게 보인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자질에 큰 의구심을 들었으며, 본 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클레임 채널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지연시킨 점 또한 공무원의 무사태평주의가 뿌리내려있다고 봅니다. 오후 5시 53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내방, 오후 5시 55분에 창구에 질의 및 행정처리 요청, 창구 담당자와 주무관 과의 언쟁을 하고, 그리고 구청을 나설 때의 시간은 오후 6시 14분이었습니다. 구청 방문 당시, 우리은행 부스의 직원은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블라인드로 은행부스를 가리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민원인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를 기대한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까? 마지못해 단순한 행정업무는 처리해줄 수 있으나 본 건은 과정이 복잡해서 처리가 어렵다는 창구 담당자의 대응은 앞선 강압적인 태도와 이제 업무시간이 지나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일관성 없는 대답에 본인은 매우 불쾌합니다. 일례로 은행의 업무시간 조정으로 업무시간이 4시임에도 4시까지 도착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연 국가를 위해 민원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인과의 언쟁을 할 시간에 조금의 배려로 빠르게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면 칭찬글이 올라갔겠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및 업무태만, 업무시간 미준수, 책임회피주의 (잘못은 안내를 잘못한 민원봉사실에 있고, 업무를 처리해주고 싶어도 은행이 문을 닫았다)에 대한 질책과 그 결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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