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4.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라 몸과 마음이 바쁘고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금년도 정례회 회기 중 구민들의 진정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길행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길행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안건은 2001년 11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11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에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3,200만원보다 1.2%인 1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2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인 6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인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추경재원의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편성재량이 거의 없는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조길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열네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재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재천입니다.
  200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1년 11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11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두 안건 모두 재석위원 10인 중 10인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밤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양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자양동 624-45호 토지를 매입하되 매입가액을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립및운영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   평소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복지건설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붓는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1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1년 12월 3일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한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우리 구 출연금 등으로 확보하고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활용하며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융자 또는 보조대상을 법률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규정하며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인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를 운영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이 조례제정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만 의존하던 소요예산이 별도로 관리하게 됨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진구민과 함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밝아오는 희망찬 임오년 새해에도 더욱 살기 좋은 광진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40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및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산회)

○출석의원 15인○출석공무원 31인
구     청      장정영섭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오홍균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4.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