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전병주·고양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구청장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김기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백호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에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안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경원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금번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병주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위원장에 안문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지경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문환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5일과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82억 8,600만원 대비 10.09%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액,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2016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적립 270억원, 사업비 59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족분 25억 8,4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43억 5,900만원, 기타 행정경비 4억 700만원, 예비비 3억 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조는 공공용청사 건립기금의 연차적 조성과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확충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공공용 체육시설 개보수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일자리창출 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비,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 공사비, 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 사업비 등 구정 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요경비를 적정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기성,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안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정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백호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호   금번 추경안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의견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장동, 능동, 구의2동, 군자동 출신 바른정당에 이상욱 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 중에서는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표결을 거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광장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사실 쓰레기처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광장동은 지리적 특성상 강남의 8학군에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교육여건이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교육열의를 저해할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다시 광나루역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한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서울시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여러분들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게 진정으로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는 그러한 서울시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예산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에 그러한 시설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면 새로운 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힘든 여건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선출직은 주민의 뜻을 받아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광장동 절대 다수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구청에 제출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수범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고, 방금 이상욱 의원님이 얘기한 건 반대토론하신 거예요. 수정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 의원님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전병주·고양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포함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임병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임병주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병주 의원입니다.
  전병주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돌봄휴가, 군 입영휴가 등의 도입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경찰 및 기타 유관기관․단체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를 비롯한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우리 구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공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시기가 오래되어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장학금의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광진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광진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청소년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을 ‘교육사업담당주사’에서 ‘청소년팀장’으로 변경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개정 사항과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중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설치 및 기능) 제2항 5호를 6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설치 및 기능) 제2항 5호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설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설치 예정인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전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시행되어「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8건의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위기에 처해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폐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이상욱 청소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회의진행 관련된 발언이므로 관련된 그 내용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하시는 게 의회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욱 의원님이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쓰레기처리장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의원도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분명히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이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성숙된 의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선진 민주국가의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핌피현상 쪽으로 해서 자기지역에 많은 사전에 공해 관련 예방시설만 갖춰지면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도 역시 새롭게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30년 동안 지상에 있었던 장소를 사실상 지상에 방치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친환경시스템으로 지하화하는 공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그대로 대형 관련 가전제품이나 방치해 두면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기 보다는 5분 발언 내지는 소신발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올해 들어서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앞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에 충실해서 충실하게 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 광진구의회가, 7대 의회가 좀 더 나은, 선배 의회들보다 좀 더 나은 의회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심의든 조례 심의든 회의장에서는 좀더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자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안건이 회부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청가의원 1 인
김 영 옥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1 인
부   구   청   장백    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