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3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1시04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4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의견과 광진구 조직개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 관련된 분야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원 조례 별표2와 별표3의 별정직 5급 정원수의 불일치를 바로 잡고 직급 간 정원책정기준을 타 자치단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4조의 “공무원은 본인”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있을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로,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원칙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행사 기준을 구체화하여 인터넷시스템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자치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을 통해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광진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4건과 의원발의안 4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심사한 순서대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준하여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조정과 이용료 면제 대상 신설 또는 확대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안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12월 31일로’를 ‘2월 말일로’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법률로 명시되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할 조항을 각각 구분하여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별표 1]에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항목을 정비하였고, 조례 제37조와 관련하여서는 준용되는 관련법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관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의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전기자동차 할인기준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연임 규정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1시28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지역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가 지금까지 의회에 미 제출된 사유와 제출시기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 답변 자료에 의하면 7월 8일자 공문시행으로 1차 수합이 완료, 2020년 2월 경 2차 현행화 예정 그리고 2020년 5월경 최종 현행화 자료를 제출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나와 있듯이 처리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로부터 받은 지적이나 개선사항 등이 모두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처리결과의 진척사항 등을 감안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행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의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에 완료하고 투자심의 의뢰를 요청하였다고 1차 수합 완료 내역에 있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재 답변이 요구됩니다. 행감 때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먼저 받고 투자심의를 거쳐서 신청사 건립이 투자심의에서 결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완료를 받았다 하였으니 그 보고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니 관련부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보십시오. 조달청에 계약현황을 링크하였다고 하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체 계약은 조달에 등록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여름에도 바퀴벌레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바퀴벌레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대비 유독 많은 우리 구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1970년 그리고 80년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중곡동과 구의동, 군자동 등에 주로 출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화양동, 자양4동, 광장동, 구의1,2,3동 전년도 대비 민원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이나 의회에 필요한 지원 등이 있을 시에는 적극 지원 요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바퀴벌레와 한판 승부하신 고생하신 방역담당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바퀴벌레 민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큰 성과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및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정확한 5분을 마쳐준 이경호 의원님 5분 발언의 취지를 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정 승 호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종 영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석 석 순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김 미 영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김 유 미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박 기 선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이 경 숙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