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8.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06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정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금일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및 박람회 관계로 백호 부구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점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그리고 구의제2동 등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과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등 총 8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위원장에 정관훈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전병주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5월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창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관훈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훈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지난 2017년 5월 10일, 5월 18일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7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7%인 412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5,137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822억 8,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전년대비 409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673억 8,900만원에서 4,01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7억 2,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실제지출액은 4,300억 3,300만원으로 집행율은 전년도 집행율 92.1%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3억 5,600만원, 불용율은 7.99%로써 전년도 불용율 7.85% 대비 0.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수납액 4,646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4%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728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7.4%로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8.6%로 전년도 보다 0.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11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25.4%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913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6.9%로 전년 집행율보다 2.3% 감소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 지출액은 4,185억 300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은 92.9%로 전년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수납액 176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5.5%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9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58.1%로 전년도 집행율보다 13.2% 증가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지출액은 115억 2,900만원으로 실제 집행율은 67.3%이며 집행잔액은 55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87억 2,8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6.1%로, 전년도 대비 8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시설비 33억 300만원 등 52건에 232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21억 6,400만원 등 26건에 54억 8,9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예산 전용은 새마을문고 기능전환 사업 등 총 9건에 5,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6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을지연습 실시 등 271건 867억 3,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3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억 9,100만원, 특별회계 2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 소관 민사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1억 4,500만원 등 8건 총 4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의 과다편성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등의 발생,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책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정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박삼례 의원, 안문환 의원, 오현정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구민감사관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정하여 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부실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조례안 제14조와 별표1, 포상금 지급의 제한을 규정한 제15조 및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제13조 3호와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교육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 5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수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3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지원’을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지원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으로 수정하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 제8조 제1항 규정 중 ‘공동위원장 2명’을 ‘공동위원장 3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를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대표로 한다. 민간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8조 제6항 규정 중 ‘위원장은 2명’을 ‘위원장은 3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3항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 중 실무협의회 위원에 학령기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0조 제1항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를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1호와 3호 및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4호는 2호로 하며 ‘새마을운동의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5호는 3호로 하며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활동 사업’을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활동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6호는 4호로 하며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회원 교육훈련사업’을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사업’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에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58명’에서 ‘1,235명’으로 개정하는 등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 동 확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 센터의 사업, 운영 인력 및 관리, 센터의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및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양1동과 군자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재산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경감하여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허가 관련조항 일부를 표준금액 및 항목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1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안건을 건별로 해야 되나 안건이 너무 많아서 3항부터 1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및 제209회 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이「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5년 12월말에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이 2016년도까지 종료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3항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8.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1시46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시행 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1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44건, 수범사례 2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올바르게 시정하여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결과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시 소관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고 광장동 교통특구사업 현장, 천호대로 확장공사 현장,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4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93건, 수범 사례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결과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채택 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신청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 오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면 안 됩니까?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오현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의원님께서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오현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직접 사과요청도 했고 의장님을 통해 의견 전달도 했고 여러 방법으로 해당 의원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사과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과 사과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 다시 신성한 의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과 언어폭력이 반복되어짐을 막고 의회질서 확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의 모습이 우리를 선출하신 36만 광진구민들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당 위원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발언과 광진구의회 전체 이미지 실추와 1,200여명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깨뜨렸고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3일간에 걸친 제209회 정례회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회기 중 5월 2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회의진행은 물론 중립에서 벗어난 발언들을 하고 특히 본 의원이 발의한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관계공무원에게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둘째 절차상 집행부에 지금 횡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까? 네 번째 당 대 당으로 하시자는 겁니까? 다섯 번째 솔직히 이거 저기 뭐야?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원한테 상납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자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인 고재식 행정국장의 발언입니다. 
  “첫 번째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 건은. 
  세 번째,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래저래 답변할 의무도 없고요,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걸 가지고 어느 당에서 냈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어느 당에서 냈다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칙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위에서 밝힌 발언내용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당시 속기록에서 그대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관계법규나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발의한 조례를 김영옥 위원장은 확인절차나 규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마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불법적인 조례로 단정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집행부에서 횡포 부린다는 표현을 몇차례나 걸쳐서 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조례를 상납했다는 발언을 해서 1,200여명 광진구 공무원은 물론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권한을 상실시키려 한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상납의 사전적 정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의원의 아랫사람도 아니고 의원은 공무원의 윗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평의원도 아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영옥 의원은 도리어 공무원들에게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동료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입법활동을 무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진행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바이며 본 의원은 물론 1,200여명 광진구 공무원에게 정중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앞으로 광진구의회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회 내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으로 전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킴을 인정하고 본 의원은 물론 광진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의 발언에 대한 발언취소와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사과를 통해 앞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동료의원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정당 간, 계파 간, 당리당략을 따르며 정치적인 논리로만 의정활동을 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언들로 구민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광진구민과 광진구의회 전체 동료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빠른 시일 내에 요청드린 내용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은 귀에 남은 말이 있고 가슴에 남는 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남은 말은 순간적으로 달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가슴에 남는 말은 뇌에 스며 생각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합니다. 한번 뱉어낸 말은 주어담을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하며 말하기 보다는 더 많이 들으라는 신의 섭리로 귀가 2개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덕이 되고 복을 비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여 보다 희망찬 내일을 열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언론인․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서민들과 소외계층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거듭나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정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집행부에 계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백호 부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을 본인이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먼저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현정 의원이 본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함이 없었던 것을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절대 오현정 의원을 향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고재식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발언은, 발언의 문제를 삼고 있는 오현정 의원은 본인이 ‘상납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이 본 의원이 상납 받은 걸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훈 의원님이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 때 상위법이 있다고 하여,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하여 미리 사전에 과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고,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4개월이 지나서 수정가결 되는 등 의원발의 조례가 심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과에 김정애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오현정 발의, 혁신교육 발의하는 오현정 의원을 빼고 이 조례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 오현정 의원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고, 속기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집행부에서는 의원 조례 발의를 존중해 줘야 되며 의원 발의를 협조해 주는 차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속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질의를 하느냐?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원들의 조례를 볼 때 공교롭게도 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럼 당 대 당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을, 본질의 의도와 다르게 오현정 의원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여기 언론인나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계시는데 차후에 제가 속기록은 발췌해 가지고 언론인에게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을 도와주라고 분명히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고,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 없습니다. 과정 중에서 있었던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 대해서 향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제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목 의원  의석에서 - 폐회 하십시오. 뭐야 이거! 집행부도 있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삼례 의원님.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엄연히 선거 때는 물론 당이 있겠지만 저희는 광진구 구의원이지 어느 민주당, 새누리당 구의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하고 의견도 안 듣고 도둑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고 의원들과 의견을 맞춰서 성명서가 나가도 나가는 것이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지금 성명서 디지털광진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과로 따지면 정준길 위원장님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데서 거론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론이 아니에요. 여기 의회는 당론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갖고 의원들의,)
     (장내소란)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왜 없는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정리하세요, 빨리!)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동의도 안 얻고 성명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과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고요.)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 문제는 사실은 사과하고 넘어가야 돼, 사실은.) 
  방금 의견은 오현정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김영옥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얘기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시도록 하고,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당 얘기를 하시니까,)
     (장내소란)
  오현정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23일간의 회기로 열린,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있습니다.)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36 인
부   구   청   장백    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