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향
현안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 · 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예고,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입법안작성, 확정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입안하게 되며, 조례 · 규칙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의회의결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공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공포안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