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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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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구의원은 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의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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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의 직무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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