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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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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회의

    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휴회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습니다.
    • 휴회중이라도 광진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합니다.

    회기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관한 선포

    •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합니다.
    •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합니다.
    •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합니다.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합니다.

    의안의 제출발의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 발의합니다. 다만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은 서면으로 합니다.

    의안의 회부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회부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

    • 의장은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입법예고에 관해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구청장을 의장으로 봅니다.

    심사기간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출의안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의제성립

    •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수정동의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됩니다.
    • 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안, 동의의 철회

    •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번안

    •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습니다.

    안건심의

    •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의장은 위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합니다.
    • 위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안의 정리

    •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재회부

    •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의안의 이송

    •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합니다.
  • 발언

    발언

    발언의 허가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합니다.

    발언의 장소

    •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계속

    •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합니다.

    의제외 발언의 금지

    •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위의 규정에 의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회수의 제한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유발언

    •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회의 심의중인 의안 또는 청원 또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에게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합니다.

    보충보고

    •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토론참가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위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합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

    •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합니다.
  • 표결

    표결

    표결의 선포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합니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의 참가

    •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변경의 금지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

    •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단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투표절차

    •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합니다.
    •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합니다.

    수정안의 표결순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합니다.
    •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합니다.
    •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합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합니다.

    표결결과 선포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합니다.
  •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

    회의록의 작성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 개의, 회의중지,산회의 일시
    • * 의사일정
    • *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 *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 *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 * 제반보고사항
    •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 부의안건과 그 내용
    • * 의사
    • * 표결 수, 기명 또는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 * 서면 질문과 답변서
    • * 의원의 발언보충서
    • * 기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합니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합니다.
    •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합니다.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 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의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동의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위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릅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합니다.
    •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원회의 제안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됩니다.

    위원회 발언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의 개진에 합니다.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봅니다다.

    공청회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됩니다.
    • 의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합니다.
    • 기타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습니다.
    •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제출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합니다.
    •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위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 개의, 회의중지산회의 일시
    • * 의사일정
    • * 출석의원의 성명
    • * 출석한 의원 아닌 의원의 성명
    • *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 * 심사안건명
    • * 의사
    • * 표결수
    • * 위원장의 보고
    • *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합니다.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합니다.
  • 예산안과 결산심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예산안 심의

    •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 의장은 위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도 위의 사항을 준용합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예산안의 의결

    •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예산안의 재심요구

    • 예결위원회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심사

    •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합니다.
    •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 구청장,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구청장, 관계공무원의출석답변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합니다.

    구정질문

    • 본회의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1문1답의 경우는 제31조의 발언횟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합니다.

    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

    •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합니다.
    •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등의 발언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원의청가, 결석, 사직및자격심사

    의원의청가, 결석, 사직및자격심사

    의원의 청가 및 결석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의원의 사직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합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 의장은 다음의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합니다.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질서 및 징계

    질서 및 징계

    경호

    •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합니다.
    • 기타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 *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 *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위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 회의장 안에서 의자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방청

    •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합니다.
    • 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징계의 요구와 회부

    • 의장은 위의 '녹음, 녹화, 촬영,중계방송 등'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 대상자"라 함)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의장의 제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위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 위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습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비공개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심문 및 변경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의결과 선포

    •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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