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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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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 의결기관 :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입법기관 : 조례의 제정기관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합니다.
  • 감시기관 : 주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감시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결사항으로는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물론, 승인 또는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필요한 의결사항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각항목은 구분, 행정사무감사, 특정사한조사로 구분됩니다.
구      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      위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특정사안
시      기 정기적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수시 (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자율권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2) 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3)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4) 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 5)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 의장·부의장 선출
  • - 임시의장 선출
  •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관구성(내부·외부)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 결산검사위원 선임
  •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청 또는 법령·조례 규정)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

청원 수리권(지방자치법 제85조 ~ 제88조)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지방자치법 제48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지방자치법 제51조)

  •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 : 각 항목은 지방의회(의장) 과 지방의회단체장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의결기관) 지방의회단체장(집행기관)
  • 의결권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출석요구권
  • 서류제출요구권
  • 의장의 조례공포권                                                
  • 재의요구권(거부권)
  • 선결처분권
  • 제소권(대법원)
  • 동의권 / 의견진술권
  • 임시회 소집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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