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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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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광진구의원은 지방자치 정착이 진정한 민주주의 초석이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며,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진구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 4. 1 의원윤리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실천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 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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