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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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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권리 가운데 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청원서 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의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부의
    • 구청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합니다.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위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청원의 회부와 심사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합니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개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등 진술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척과 회피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합니다.
  •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합니다.
  • 국가기관이나 광진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광진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심사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부의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합니다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합니다.

진정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1995.03.13 훈령 제0003호]
정의 :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 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합니다. 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합니다. 처리 및 결과통지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송 및 처리보고
  •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합니다.
  • 구청장은 위의 진정서를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불수리 사항
  •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지 아니합니다.
    • 1.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4.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사무국장은 위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4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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