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청원심사규칙[1995.03.13 훈령 제0004호]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청원서 제출
- 접수
- 수리여부결정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의심사
- 본회의 부의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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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불수리사항의 통지
-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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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위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청원의 회부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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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개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청원인 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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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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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 위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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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나 광진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광진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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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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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징계
-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준용규정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진정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1995.03.13 훈령 제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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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 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한다. 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처리 및 결과통지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이송 및 처리보고
-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구청장은 위의 진정서를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수리 사항
-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지 아니한다.
- 1.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4.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사무국장은 위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4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