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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
- 광진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총 일수는 110일 이내로 합니다.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합니다.
-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합니다. 회의소집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15일 이내의 회기로 소집합니다. 연간회의 총일수는 2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한다고 할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 개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 의결: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회의의 공개: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 회기계속의 원칙: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광진구의회는 현재 의회운영, 기획행정, 복지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별 위원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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