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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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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

광진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총 일수는 110일 이내로 합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합니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합니다. 회의소집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15일 이내의 회기로 소집합니다. 연간회의 총일수는 2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한다고 할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 개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 의결: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회의의 공개: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 회기계속의 원칙: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광진구의회는 현재 의회운영, 기획행정, 복지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위원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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