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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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20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회기 운영 및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 신설 (안 제7조) 라.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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