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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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14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조례에 영유아 돌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돌봄 지원 사업 (안 제6조) 마.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안 제8조) 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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