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4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조례에 영유아 돌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돌봄 지원 사업 (안 제6조)

마.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안 제8조)

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의원 ..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