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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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76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줍기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플로깅 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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