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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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82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라. 야간약국의 관리 (안 제5조) 마. 홍보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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