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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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6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미영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이동노동자는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중간 대기시간이 긴 데 반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움. 이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 책무 및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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