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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8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 (안 제3조, 제4조)

다.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라. 지원 중단 (안 제6조)

마. 표창 및 준용 (안 제7조, 제8조)

바. 시행규칙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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