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의원 발의)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92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사업 추진 (안 제6조) 마.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