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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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44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4조) 다. 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 기준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마. 특화거리 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 바. 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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