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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359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은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영업장 및 금융기관이 급증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됨.

찾아가는 교육 및 영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정보취약계층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디지털 및 현장체험학습 등 관련 용어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제7호)

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내용 추가(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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