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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78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24. 7. 22.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국 변경 : 행정국 명칭 변경 및 문화교육국 신설 등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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