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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360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과 운영 규정의 구체화 (안 제38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과 운영 규정의 구체화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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