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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28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마.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안 제12조)

바.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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