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영리거래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 : 비영리 업무, 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와 서식을 개선

나.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 신고를 위한 절차·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다. 의무위반 통제 강화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겸직위반·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