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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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13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의원 발의)」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가. 기존 「동물보호 조례」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포함 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 (안 제4조) 다. 반려견 문화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대회 시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2항) 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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